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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태' 새국면…금융위 "은행 배상, 법 위반 아니다" 유권해석

키코공대위, "금융위로부터 유권해석 공문 수령"
허윤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배상을 하는 건 배임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은행권이 배상안 수용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키코 피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금융위로부터 은행의 키코 피해 기업 배상은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 결과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키코 사태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인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투자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 피해액의 최소 15%에서 최고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하는 건 은행법 제34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법 제34조 2항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간 은행권은 키코 배상을 쉽사리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 규정을 내세웠다.

은행의 주장과 달리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키코 분쟁조정안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키코 피해 기업에 배상하는 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은 셈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5가지 절차,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 시 홈페이지 등 공시 등을 지키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봤다.

금융위의 이번 판단으로 은행의 키코 배상안 수용 여부가 새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된다.

앞서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 대구, 하나은행은 배상안 수용 여부를 두고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5번 결정 연기 신청을 했다. 현재 우리은행만 배상안을 받아들인 상황이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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