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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6월말까지 '계약 자진신고'…7월부터 의무위반 전수조사

국토부, 임대료 증액제한·임대의무기간 준수 중점 조사…위반시 세제혜택 환수
김현이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다음달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공적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까지 자진신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전국 10만가구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의 경우 이번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과태료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위반행위 내용·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 경우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최대 50%)도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50%내 가중가능)는 물론, 일정 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불응 시 등록말소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시스템 분석을 통해 위반 의심자를 확인한 후 자료제출, 대면조사 등을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의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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