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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설현장 근로자, 이제 주휴수당 받는다…전국 최초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연말 공공공사부터 반영…최대 28% 임금인상 효과
문정우 기자



서울시가 20% 초반대에 그치고 있는 건설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 고용안정성을 높인다. 시는 올해 발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한뒤 민간영역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중에 열심히 일한 건설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건설 노동자의 업무 환경은 열악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라면 사회보험 적용대상이 됐지만, 임금삭감 우려에 7일까지만 일하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났다.

시는 우선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가량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하기도 했다.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전체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은 50% 수준인 반면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에 그치고 있다. 시는 사회적 안정망이 강화되고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건설노동자에게 주5일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근로기준법상 주5일 연속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거스로 간주해 관행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해왔다.

시는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하기 위해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분석해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아울러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업체는 내국인 노동자 비율 90%를 넘는 업체다.

시는 이번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6일을 일한 노동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4개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월 224만원을 수령했다면, 앞으로 주휴수당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까지 지원아 월 소득이 287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별로 최대 63만원의 임금인상 효과를 내는 셈이다.

시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없이 공공공사 낙찰차액을 통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공사 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약 3.6%, 65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다. 2021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액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실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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