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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뺏긴 한국타이어 '망신살'…‘한국테크놀로지’ 상호 싸움서 완패

주재용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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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타이어업계 1위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간판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이 제기한 상호 사용 소송에서 패소해 새로운 사명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옮긴 판교 신사옥에서는 사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집행까지 이뤄졌습니다. 주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테크노롤지그룹에 법원 집행관의 고시문이 붙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라는 상호가 표시된 모든 간판, 광고물, 심지어 명함까지도 사용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한글이든 영어든 사명을 사용하게 되면 위반금 부과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명기영 / 한국테크놀로지 홍보팀 차장: 판결 이후에도 계속 상호를 사용한다는 제보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상호 사용금지 빨간딱지가 붙게 된 건 지난해 5월 사명을 바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한 중소기업과의 상호 사용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자신의 상호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계속 상호를 사용하자 강제집행까지 이뤄지게 된 겁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 당사가 주장한 내용이 충분히 설명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번주 내로 이의신청을 포함한 법적절차를…]

재판 패소에 이어 강제집행까지 이뤄지면서 재계 순위 38위의 국내 1위 타이어 기업이 사명 변경 과정을 너무 허술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강제집행 이후에도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법원에 위반금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상호를 둘러싼 두 회사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주재용입니다.


주재용 머니투데이방송 MTN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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