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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 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집유 확정

김소현 수습기자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사진=뉴스1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식당에서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1심은 "업무상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추행까지 했고, 지속해서 피해자를 탓하며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2심 재판부도 "최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 전 회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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