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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배임혐의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징역 5년

"범행기간 길고 피해액 상당…가맹점·유통점 피해 커"
이유나 기자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본 사건의 피해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등 상당하고 가맹업주, 납품업체, 유통점주들의 피해가 크다"며 조 전 대표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대표는 화장품업체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 판매금 중 약 110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사업체 '아이피어리스'가 지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해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서 조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배임이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스킨푸드 창립부터 회생 절차가 이뤄질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해왔으며 범행에 의한 피해규모가 큰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킨푸드가 외부환경 변화로 회생절차에 돌입했음에도 조 전 대표가 계속해 개인계좌로 온라인 판매수익을 챙긴 점 등 조 전 대표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1세대 화장품 로드숍으로 인기를 끌어온 스킨푸드는 관련 업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이 줄면서 자본잠식에 빠졌고, 지난해 6월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게 인수됐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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