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세 주주 연합, 한진칼 주총 결의 취소소송 제기
김주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등 세 주주 연합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승리로 끝난 한진칼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세 주주 연합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세 주주 연합이 3월 한진칼 주총을 앞두고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본안 소송입니다.
세 주주 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3.7%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반도건설이 보유한 8.2% 지분을 인정해야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 주주 연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