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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내년말 시행…전셋값 자극할까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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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새롭게 열릴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동산 법안 중 하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정부가 법안 개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는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화를 기대하는 한편 가격이 오를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르면 내년 말, 주택 전월세 거래도 매매 거래처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침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 도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신고된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약 20만건. 매매 거래량의 두 배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이보다 더욱 방대한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집계함으로서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즉 세입자 보호는 물론 더 나아가 임대소득이나 고액 전세입자의 과세도 가능해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도 형성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시도가 결국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선종 건국대 교수 : 전월세신고제로 인해서 조세 전가되는게 임대인이 그걸 부담하겠지만 처음엔, 결과적으로 이런 조세는 임차인한테 전가가 돼요.]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다주택을 보유한 주거형 자산가들에게는 수익노출이나 자산 수익 하락같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투자 심리를 억제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전국 전세가격이 올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새로운 움직임이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지 관심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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