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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할당 6,026명, 6월 1일~15일까지 신청·접수
신아름 기자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자료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0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할당인원은 6,026명이다. 배정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을 완료한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함께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잠정 중단했다. 또 출국 후 국내에 입국을 희망하는 기존 외국인근로자는 기침, 발열, 폐렴 등의 증상이 없다는 진단서 소지자만 입국을 허용했다.

산업현장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2020년 4월 14일~6월 30일)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했으며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온라인 취업교육, 자가격리(14일) 및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거쳐 제조업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인력수급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인력공백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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