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퇴비 부숙도 검사 203농가 진행
신효재 기자
(사진=평창군) |
평창군은 203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3월 25일 가축분뇨법령이 개정됨(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번, 허가대상인 농가는 1년에 2번 검사를 진행하며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적정 기준을 맞춰야 한다.
부숙도 검사 신청방법은 퇴비샘플을 우편 및 직접방문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1층 토양검정실로 보내면 된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