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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소비자 패소'…삼성 갤노트7 손해배상 못 받는 이유는

대법원 "리콜 조치가 적법하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 등은 인정 어려워"
캐나다 퀘벡 고등법원 "기기에 결함이 있어도 소비자들이 자동으로 손해를 보는것은 아냐"
고장석 기자

지난 2016년 갤럭시노트7을 교환받는 소비자들(사진=머니투데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결함' 사태로 벌어진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국내외에서 잇달아 소비자 패소로 결론 나고 있다. 리콜 과정에서 일어난 간접적인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취한 리콜 조치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구매자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리콜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경제적 손해와 불안감 등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향후 리콜 절차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리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 등은 법적으로 배상받기 어려워질 거란 의미다.

갤럭시노트7 소비자 1,900여 명은 지난 2016년 11월 갤럭시노트7 리콜 절차에 정신적, 재산적, 시간적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상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매자들은 갤럭시 노트7을 새 제품이나 다른 사양의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제품 구매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다"며 "구매자들이 실제로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교환·환불받는 데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갤럭시 노트7의 발화원인을 발표하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사진=머니투데이)

지난 4월 결론이 난 캐나다 소비자와 삼성전자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다.

퀘벡 고등법원은 "실제로 부상을 입었던 소비자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정신적, 시간적 손해는 순전히 이론적인 부분"이라며 "기기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퀘벡 고등법원도 우리 법원과 마찬가지로 제품 리콜 시 생기는 일정한 수준의 불편함은 소비자의 관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캐나다법인이 당시 문제를 은폐하거나 부정하지 않았고, 리콜 프로그램으로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법조계에서는 퀘벡 고등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었다면 향후 어떤 제품이 리콜될 때마다 기업의 대응이나 구제 조치에 상관없이 집단 소송 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퀘벡 고등법원은 "소비자들은 책임을 지려는 (상대방의) 행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소비자 계약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서 동일하다"고 밝혔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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