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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이 시국에"...주식 안팔아 금통위 빠진 금통위원

조윤제 신임 금융통화위원,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이유로 28일 금통위 제척
조정현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박하게 돌아갔던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조윤제 신임 금융통화위원이 빠진 '사건'은 두고두고 회자될 듯 하다.

가십 거리에 그칠 일은 아니다. 조윤제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 기준(3,000만원)을 웃도는 코스닥 3개 종목의 주식을 진작에 처분했어야 했지만 금통위원 업무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지 않았다. 오히려 인사혁신처 심사를 받아보겠다며 금통위 의결 제척을 신청했다. 코스닥주를 도저히 팔지 못하겠으니 기준금리 결정에서 빠지겠다고 스스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온화한 성품의 이주열 한은 총재는 "조 위원이 법규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감쌌으나 조 위원의 처신은 금융권 안팎에서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법에서 세세히 자격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금통위원의 지위는 특별하다. 한은 자체가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특수한 기관인 만큼 한은의 일반 행원도 그에 걸맞는 윤리의식을 요구받고는 한다. 기준금리 등 국가 경제 전 부문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금통위원은 말할 것도 없다. 경제에 대한 고도의 식견은 기본이고 공직자 중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금통위의 결정은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금융계는 물론, 가계와 기업 등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금통위의 결정만 지켜봤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의 문구 하나 하나, 단어 하나 하나의 시그널에 시장은 초점을 맞췄다. 코스닥주를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불참한 조 위원의 행태에 대해 요즘 흔히 하는 표현, "이 시국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조 위원은 한국은행 총재 하마평에 숱하게 올랐던 소위 '급이 되는' 인물이다. 인사청문회 등 향후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는 총재직에 재도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통위의 권위에 흠집을 낸 초유의 사례"라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3억원을 웃도는 금통위원 연봉에서 일부를 깎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조 위원이 끝까지 지켜낸 코스닥 3주를 눈여겨 봐야 한다"는 조롱도 나온다.

한은은 "금통위에 불참한 위원에 대해 별도의 제재는 없다"며 "조 위원이 금통위에 아예 빠진 것은 아니고 참석해 자리를 지킨 뒤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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