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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축…"농업 분야 일자리 관심 증가"

농식품부, 농업 일자리 단기 교육 프로그램 신설
유찬 기자

여성 농업인 대상 농기계 교육 모습 / 사진=머니투데이DB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과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영농 근로와 귀농과 같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돕는 정부 교육 과정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8일부터 도시민 대상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을 신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은 농업분야 일자리 탐색교육 과정(2시간~4일)과 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과정(2주)으로 운영된다.

농업일자리 탐색교육 과정은 7대 특·광역시 및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25개 도시농헙에서 귀농 기초교육과 자산관리·세제·금융 등 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5개 도시농협에서 회당 20명씩 총 4회 과정으로, 11월까지 약 2,000명의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귀농 기초교육도 확대하며 농촌공동체 이해 및 귀농성계 교육을 보강 운영한다.

또 서울시 및 8개도 농업마이스터대학(제주 제외)과 연계, 농업 일자리 탐색 교육(4일 과정)을 진행한다. 모두 8개 권역에서 6회, 회당 30명씩 모두 1,440명을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중인 서울농장(충북 괴산, 전남 영암, 경북 상주)을 통해 합숙과정(개소당 6회, 회당 30명, 총540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과정은 농업일자리 및 귀농정보, 귀농설계 교육과 함께 소정의 임금을 받으며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단기근로 기회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주일(5일)간 이론과정 수강 후 농촌에서 5일간 단기 영농근로를 체험한다. 교육생은 교통비와 숙식비 외에 근로 기간중 농가로부터 임금(6만 원 수준 이상/1일)을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는 이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의무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다음달 8일부터 각 교육기관, 프로그램별로 교육생을 모집한다. 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및 각 교육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경제위기 시기 귀농이 늘었던 경험이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축이 이어지면 농업 분야 일자리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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