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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스크 쌓아두고 품절이라 한 마스크 업자에 과징금

마스크 판매상 4곳에 과징금 6천만 원 부과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스크를 쌓아두고도 품절이라고 안내한 일부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는 1월 20일부터 30일 기간 동안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11만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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