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 입주자 모집
가구당 저소득층 최대 9천만원…10~19일 주민센터서 신청문정우 기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규모. (자료=서울시) |
서울시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2,5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나머지 300가구는 신혼부부 대상이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찾은 주택의 전세계약을 SH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체결하고,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SH공사는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게 되며 임대기간은 2년이다. 9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금이나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이나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 상 거주지에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