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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조합·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 개설 가능…농식품부 규제 개선

오는 11월 27일부터 개정 축산법 시행
유찬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중단됐던 제주시 가축시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재개장해 방문객들이 응찰된 소를 둘러보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그동안 지역축협에만 부여했던 가축시장 개설권을 한우협회와 같은 민간 비영리법인에까지 확대하며 가축시장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개정·공포된 축산법에 따라 올해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자가 기존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와 같은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지부 포함)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는 89개 가축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거래량은 46만여 마리에 이른다.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류시설(면적 150㎡ 이상, 50마리 이상)을 갖추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체중계, 관리사무실을 완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앞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정에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 해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축산법 개정을 추진했다.

가축시장 개설권자가 확대되면서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시장 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높이고, 가축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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