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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푸드위드' 개소

롯데푸드, 장애인 고용률 4.1%...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회
박동준 기자

롯데푸드 청주공장에서 진행된 푸드위드 개소식에서 참가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좌측 6번째부터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 김종길 푸드위드 대표이사, 푸드위드 직원대표. 사진/롯데푸드

롯데푸드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푸드위드'를 열고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다.

롯데푸드는 지난 1일 청주공장에서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인 푸드위드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푸드위드 설립으로 장애인 20명(중증 10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번 채용을 포함해 롯데푸드의 장애인 근로자는 89명으로 장애인 고용률 4.1%를 기록했다. 이는 대기업의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넘긴 수치다.

롯데푸드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자회사인 푸드위드를 세우고 개소식을 통해 정식 오픈을 하게 됐다.

푸드위드는 청주공장의 어육소시지 포장 업무를 맡는다. 롯데푸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청주공장 어육 생산 라인을 리모델링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키스틱 자동화 포장 라인을 구축했다. 올해 초부터 2개월간 꾸준한 직업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 모델을 제시해, 보다 좋은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08년 도입된 제도다. 모회사가 고용목적으로 요건을 갖춘 자회사 설립 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 고용률에 포함하는 제도다. 현재 민간 대기업의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로 정부는 2024년까지 이를 3.5%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한편 롯데푸드는 201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 협약을 맺고, 2014년 1월부터 천안공장 면 포장 생산 라인을 전면 장애인 고용 전용 라인으로 변경해 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했다. 이후에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무 개발, 시설 개선, 임직원 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는 "푸드위드 설립으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푸드위드가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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