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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앱 주문 강요 갑질 '요기요'…과징금 4.7억원 '철퇴'

공정위, 요기요 행위 '경영 간섭' 규정…"배달앱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황이화 기자

사진제공 = 요기요

음식점이 전화주문을 받거나 다른 더 저렴한 배달앱을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배달앱 요기요가 4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 및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 2011년 11월 국내에 설립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의해 2012년 8월부터 운영되는 배달앱 브랜드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 전체 시장의 약 26%를 차지하는 배달앱 2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26일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음식점이 요기요 앱이 아닌 음식점으로 직접 전화주문을 하거나,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을 하는 등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최저가보장제는 요기요가 일반소비자에게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한 내용과 관련 있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 강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고,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요기요 자사 직원을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동안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배달음식점에 대해 요기요 가격 인하, 타 배달앱 가격인상, 배달료변경 등 조치를 취하게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개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신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최저가보장제 하에서는 배달음식점이 요기요의 앱 이용수수료 인상시 자신이 인상된 수수료를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는한, 요기요가격 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의 판매가격까지 모두 동일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본 건은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여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후 배달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바, 공정위는 본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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