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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 갑질에 과징금 4.7억원 부과…배달앱 첫 제재

황이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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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앱 사용 강요 등 음식점 경영을 간섭한 요기요에 과징금 4억68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가보장제'라는 제도를 통해, 음식점이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가격 인하나 배달료 변경을 강요하고 심하면 계약까지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배달앱이 음식점에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 경영간섭으로 보고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배달앱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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