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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 개인정보유출' 사고 피해?…"8년간 정체불명의 KT 인터넷 요금 빠져나갔다"

황이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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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이 청구되면 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8년동안 매달 2만원씩 꼬박꼬박 다른 사람의 인터넷 이용 요금을 내 주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2012년 KT의 고객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사고와 관련된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이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KT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납부해 온 박상호씨.

바쁜 일상에 매번 확인하지 못하다, 지난달 우연히 본 카드 고지서에서 정체불명의 KT 인터넷 요금이 빠져나간 걸 알고 고객센터로 문의했습니다.

알고 보니 2012년 8월 누군가 박씨 신용카드를 명의도용해 인터넷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했던 것.

박씨는 약 8년간 매달 2만2000원씩 꼬박꼬박 모르는 사람의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었고, 총 피해액은 200여만원에 달합니다.

[박상호 / 경기도 평택 (53세) : 고객센터로 문의해도 그렇고, 지점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무조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니가 해볼테면 해봐라, 그런 상황이 힘들었어요.]

제때 요금을 내고자 자동이체를 신청했던 박씨는 대기업이 알아서 잘 처리할 줄 알았다가 뒤통수를 맞은 상황.

박씨는 KT에 명의도용된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KT는 처음엔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금 환불은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용분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환불 요청을 해야되는 거죠.

처음엔 나몰라라식이었던 KT는 소비자센터를 통한 피해 구제 요청과 언론사 취재 등에 부랴부랴 문제된 서비스를 해지하고 박씨에게 피해금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본인 피해가 시작되기 바로 전 달 KT에서 발생한 고객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번 일과 연관돼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합니다.

[박상호 / 경기도 평택 (53세) : 2012년 7월인가 KT에서 개인정보유출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 피해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KT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 발생 후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흘러나온 개인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명의도용 같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있습니다.

하지만 KT는 "이번 박씨 사례는 과거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무관하다"며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입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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