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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검찰 기소 타당성 여부 국민이 판단해달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재용 측 "과잉수사 주장"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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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기소 타당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3일 재계와 검찰 측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측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소할만한 사건인지 여부를 검찰이 아닌 시민이 판단해달라는 요구다. .

검찰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심의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해당된다.

검찰은 2018년 말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고 장부상 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30여명도 100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재계에선 삼성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두고 참다 못한 삼성의 반격 카드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년 6개월 넘게 수사를 끌어왔지만 이렇다할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발로 의혹만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제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정도가 남았는데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회부할 지 논의해야한다. 대기업 총수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심의위에선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규정상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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