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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타벅스 특별세무조사 착수...이전가격 탈루 조사

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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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2주 전부터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국제거래조사국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탈세 조사나 역외탈세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 회사 간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국가마다 세금 종류와 세율이 다른 것을 악용해 이전가격을 조작, 그룹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비싸게 주고 사면 한국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 세금을 적게 낸다. 반면 외국기업의 이익은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과정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 탈루 등을 집중 단속 중이다.

국세청은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원두 등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비싸게 주고 샀는지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4년 주기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지난 2016년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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