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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통해 환전…5년 뒤엔 드론택시 상용화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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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외환의 환전과 송금을 집에서 하거나 환전한 돈을 항공사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5년 뒤에는 서울 상공에 드론택시가 날아다닐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규제혁신 방안들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기사내용]
(질문1)
앞으로 외환 업무 보기가 편리해진다고요.


(답변1)

그동안 외환의 환전과 송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에만 허용해왔고, 예외적으로 환전은 환전영업자, 5천달러 이하 소액송금은 증권사나 카드사에게만 허용해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은 환전, 송금의 위탁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고객이 은행에 의뢰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 주차장, 항공사를 통해서도 전달받거나 ATM 등에서도 송금을 하거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증권사와 카드사, 핀테크 기업의 업무범위가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려면 증권계좌뿐 아니라 은행계좌까지 개설해서 은행에서 환전한 후 투자를 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증권사가 환전할 수 있게 돼 은행계좌 개설이나 은행 환전업무 등이 필요없어집니다.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새로 생깁니다.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유권해석 사항은 즉시 적용하고 시행령 또는 규정 개정 과제는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2)
5년 뒤에는 드론택시를 탈 수 있게 되나요.

(답변2)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에 담긴 내용인데요,

드론으로 대표되는 도심항공교통을 2025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여의도로 드론택시를 이용한다면, 초기에는 약 11만원 정도로 헬리콥터보다 싸고 모범택시보다는 비싼 수준이겠지만 앞으로 자율비행까지 가능해지면 일반택시비 수준까지도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안전운항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포괄적 운항기준을 마련하고, 기상, 통신, 도시 등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운항기준으로 구체화합니다.

전자적 비행계획 제출과 승인, 비행체-통제센터-관계자 간 비행상황의 모니터링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체 유지보수와 정비인 MRO, 조종사 자격도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1인승 시제기는 오는 2023년까지 개발하고 400킬로미터까지의 중.장거리 기체와 4인승 기체 등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핵심기술인 고출력.고에너지밀도 배터리셀과 배터리패키징 기술, 고속충전기술, 배터리관리시스템(BMS)도 2023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2024년 이후엔 초기서비스를 산림, 소방, 경찰 등 헬기 운용이 많은 곳부터 제공합니다.

2023년 이후엔 보험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안전기준 마련과 인증 등에 따른 시간소요로 본격적인 확대는 2030~2035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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