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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법원,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 확정할 예정
고장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하던 당시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바꾸는 비율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17시간 씩 총 34시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전날 검찰의 기소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소할만한 사건인지를 검찰이 아닌 검찰 외부 위원회를 통해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은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심사 일정을 주말이 지난 다음 주 중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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