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LS 총수 일가 불구속 기소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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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LS그룹의 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과 경영진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LS그룹이 2005년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동안 계열사에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LS그룹은 "LS글로벌은 전기동을 정상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과 앞으로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