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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QLED TV' 상호 소송전, 훈훈한 마무리

공정위 상호 신고건에 대해 상호 취소
이재경 기자



LG전자와 삼성전자가 QLED TV를 놓고 벌였던 상호간의 공정위 소송전이 막을 내렸다.

양사가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함께 신고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가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과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LG전자가 지난해 9월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LG전자는 "삼성전자가 백라이트가 있는 자사의 TV를 'QLED TV'로 표시, 광고했다"며 "이는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음달인 10월 삼성전자가 LG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상호 비방전으로 비화했다.

삼성전자의 신고이유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부당한 비교.비방광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번 상호 취하까지는 9개월이 걸렸다.

공정위가 심사를 종료한데에는 상호 취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사도 서로를 인정하는 대응을 보인 것도 공정위 결정에 도움을 줬다.

삼성전자는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에서 표시했다.

LG전자도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양 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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