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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청약에 10만명 몰려… 통장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이란?

문정선 이슈팀



‘줍줍(돈을 줍고 또 줍는다)’ 청약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3일 진행된 영통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10만 1590명이 신청했다. 이들이 줍줍 청약에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무순위 청약이란 이미 청약을 마친 아파트의 잔여분에 대해 주인을 찾는 것이다. 잔여분은 최초 분양 당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자격에 문제가 발견돼 남아 있는 물량이다.

무순위 청약에 수요자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청약에 비해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통장이 없거나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층에게도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도 없어 당첨 후 포기해도 된다.

물론 시세차익 기대감도 사람이 몰리는 이유다. 무순위 청약 시 분양가는 최초 분양 당시 기준으로 하는데, 그동안 주변 아파트 값이 오를 가능성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완공 때까지 주변 아파트 값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른다는 가정 하의 이야기다.

무순위 청약 신청 전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신청자는 당첨자 발표 후 바로 입금할 수 있는 투자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놓아야 한다. 또 당첨 후 다른 아파트 청약 불가능, 지역에 따른 전매제한 제약, 완공 후 아파트를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진='영통자이' 무순위 청약 안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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