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0.6%포인트 한시적 인하 "중기 경영난 해결"

금리할인에 따라 평균 금리 3.5~6.2%→2.9~5.6% 수준으로 낮아질 듯
이유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금리를 0.6%포인트 한시적 인하한다. 코로나19로 극심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중기중앙회는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올해 말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금액에 금리할인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금리할인에 따라 평균 금리는 현행 3.5~6.2%에서 2.9~5.6%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지난 35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부도 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해왔다.

공제기금 대출의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 신용등급 대출비율이 68%에 달하는 등 담보여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 확대 지원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한 공제기금의 장점에 정부 이차보전을 더해 저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도산(폐업) 방지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적실성 있는 금융지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금리인하 외에도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금납부 기한 유예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및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 대출이자 지원(1~3%) △장기가입자 우대 할인(0.2%)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