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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키코 배상 불수용…라임 CI펀드는 절반 선지급

대법원 배상의무 없어 장고 끝에 배임 가능성 우려 등 부담
조정현 기자


신한은행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을 지난 6개월 동안 5번 미룬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오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이사회 일각에서는 배상권고를 받아들였을 경우 배임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은행권의 배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데다 민법 소멸시효(10년)도 끝났다.

금감원이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면 뒤늦게 배상을 결정해도 배임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한은행은 보수적인 잣대에서 판단을 내렸다. 이번 4개 피해기업 뿐 아니라 법원 최종판결을 아직 받지 않은 다른 기업이 145곳에 이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4개 기업 외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에 참가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배상 권고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의 이번 결정은 하나은행 등 아직 결론을 못내린 다른 은행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0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우리은행만 선제적으로 배상에 나섰고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이미 배상을 거부했다.

한편 신한은행 이사회는 이날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가입금액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고객 보호를 위해 자산 회수 전 먼저 투자금 절반을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과 자산 회수 상황을 고려해 정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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