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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처분명령' 제외…금융그룹감독법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안을 마련하면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무화를 추가한 반면, 20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포함됐던 대주주 주식처분명령과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 비금융사의 주식취득한도 법정 조항 등을 제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감독하는 제도다. 그룹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동반부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삼성·한화·현대차·DB·미래에셋·교보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감독대상 그룹은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내부통제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감독당국에 분기별 이행현황을 보고·공시도 의무 사항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내 회사간 자본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계열사간 위험전이 등 그룹위험을 관리·감독해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건전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인 자본을 쌓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정부안은 일부 수정사항이 담겼다. 지난 2년여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와 금융그룹의 '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 조항 등이 정부안에 추가됐다.

일부 규제는 제외됐다. 모범규준에서는 위험관리실태 평가 후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주주가 보유한 특정 금융·비금융계열사 주식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최종 정부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금융계열사 임원과 비금융계열사 임원 겸직 및 이동 제한과, 비금융사 주식취득한도 법정(法定),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도 사라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포함된 사항 중 일부 규제는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며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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