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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코로나19 완치됐지만 다른 질병으로 재입원

백승기 기자



코로나19 허위 진술로 고발된 일명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25.남.인천 102번)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됐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학원강사 A씨는 지난 5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에게 내려진 격리조치도 같은 날 해제됐다.

A씨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하대학교 음압병실에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27일만인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질병으로 병원 내 다른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무직’이라고 밝혀 관계당국에 혼선을 일으켰다. A씨는 관계당국의 조사를 통해 허위진술 사실이 확인되자 마지막 1학기 1과목 이수만 남겨두고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졸업과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 두려워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의 거짓말로 다수의 인천시민이 검체검사를 받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를 지난달 14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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