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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후유증 정신질환으로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유족에 1억 2000만원 지급 판결
유지승 기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4민사단독(판사 진현지)은 A씨의 유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교통사고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로 유족 2명에게 총 1억 ,2000만원과 12%의 법적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6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남 양산시의 한 다리 위에서 약 10m 아래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허리와 머리 등을 다쳤다. 약 40일 동안의 입원 치료를 거쳐 이후 통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얻게 됐고, 결국 같은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행동했을 때 해당한다"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망인의 증상은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반응성 우울장애로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상으로 인한 심신상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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