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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자율배상' 은행협의체 곧 가동…12일 간담회 개최

'키코 사태' 분쟁조정→자율배상 국면으로
금감원, 은행 5곳 분쟁조정안 수용거부에 대해 "아쉽다"
허윤영 기자



이번 주 키코(KIKO) 피해기업과 판매 은행 간 자율배상 논의가 시작된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진행되는 추가 배상 절차 성격이다.

금감원은 오는 12일 키코 판매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자율배상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 은행 6곳 중 5개 은행(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은행)은 자율배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의 참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HSBC은행 등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5개 은행도 자율배상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145곳으로 추산된다. 큰 피해를 야기하는 오버헤지(over-hedge)가 발생한 기업 206곳 중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61개)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이 대상이다. 구체적 구제대상 기업은 향후 협의체에서 결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중 우리은행만 배상안을 수용했고, 나머지 5개 은행은 권고안을 불수용했다. 불수용 사유는 △법적 소멸시효 경과 △배임소지 △나머지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쉽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동시에 자율배상 절차에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 기준 설명 등 협의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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