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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 여부 내일 결정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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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원회' 개최 여부가 내일(11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앞두고 자영업자, 회사원, 택시기사 등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 15인을 선정했습니다.

부의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시민위원들이 사건 기록과 의견서만 보고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판단합니다.

삼성은 의견서를 통해 영장기각 취지는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반면,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며 기소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내세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없다는 주장입니다.

결과는 내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관측되며, 참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게 됩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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