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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농어업인,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재산 10억원 이상 자산가 지원 중단
유지승 기자

자료=보건복지부

오는 7월부터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재산 1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난 1995년부터 26년 동안 계속돼 있다. 농어업 소득이 농어업 이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 대상이었다.

이처럼 그동안 재산 기준이 없이 운영하다 보니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아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원으로 정했다.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재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 18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고시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의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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