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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코로나19 규제완화 연장 검토…대면 인증체계도 개선"

금융위, '하반기 금융정책 중점 추진과제' 세부사항 발표
코로나19 대비 규제완화 연장 검토
대면방식 인증·신원확인 혁신안 3분기 마련
허윤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해줬던 규제 완화 연장을 검토한다. 또 올해 3분기 중 대면 방식의 본인인증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간담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하반기 금융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최우선 과제로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본인확인 규율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게 핵심이다.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된 ‘비대면(언택트)’ 문화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다.

은성수 위원장은 “그간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견지하면서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는 동시에 한시적으로 완화해줬던 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는 방안도 재검토 한다.

앞서 금융위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에 출자 시 은행의 출자금 부담을 3분의 1로 줄이고,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규제 완화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이같은 완화안의 연장 필요성을 점검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다시 찾아왔을 때를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은 위원장은 “이와 동시에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지속하겠다”며 “최근 기업대출 증가, 일괄 만기연장 등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선 2~3년도 시계 하에 연도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포용금융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3조 3000억원에서 4조 3500억원으로 1조원 늘릴 방침이다. 또 디지털시대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한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 개발에도 착수한다.

그 밖에 △혁신금융 강화를 위한 ‘혁신기업 100’ 본격 가동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공간 ‘마포 Front1’ 개소 △동산담보회수기구 본격 가동 △기업평가 방식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는 이전과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며 “시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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