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SS 충전률 90% 이하 사실상 '의무화'
문수련 기자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률 상한을 90%로 못박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연이어 ESS 화재가 발생하면서 과충전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화재를 막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ESS 충전률을 매달 점검하고 상한 충전률을 어길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