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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원금 50% 가지급"

가지급후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과 따라 사후 정산
조정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914억원 환매지연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절반을 가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11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이같은 '50% 선 가지급‧후 정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투자자가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 화해계약을 통해 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 측은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선 가지급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분리 독립 및 고위험상품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세부적인 지급방법과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 일각에서는 신한과 우리은행 등이 앞서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절반을 가지급하고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전례를 들어 가지급 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가지급안은 '향후 분쟁조정 결과에 무조건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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