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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사 사칭' 속지마세요"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1.6만건 적발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1만 6356건 적발…전년비 37.4%↑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적발건수 2367건 최다
금감원 "카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 불법광고 유의"
허윤영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1만 6000건을 넘었다. 직전 연도보다 약 40% 늘어난 수치다. 카카오톡 등 폐쇄형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광고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15일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총 1만 6356건으로 직전 연도보다 4456건(3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 중 시민감시단이 찾아낸 건수가 1만 5807건으로 전체의 96.6%를 차지했다. 시민감시단은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한 일반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신용카드 현금화 적발건이 가장 많이(654%) 늘어 총 2036건 적발됐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불법 광고가 직전 연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최근 SNS와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에서의 불법광고가 성행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로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해 서민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대금 등 10만원 내외 소액현금을 대신 입금해준 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가파르게 늘어난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 불법금융 광고는 주로 ‘OO티켓’ ‘**상품권’ 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허가 받은 업체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례가 많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휴대폰 소액결제 같은 경우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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