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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앞두고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도마위'

김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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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1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앞두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시스템 구축 노하우가 적은데다, 최신 기술력 확보가 어려워 대기업의 참여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태환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중소기업이 구축했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설치를 진행했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고 먹통이 됩니다.

이처럼 공공분야 전산 시스템에서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대기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대규모 시스템 설비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데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예정된 우정사업본부, 법원행정처 등 네 곳의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고시했습니다.

지난해 예외 신청 사업은 총 41건으로, 이 가운데 26건인 63%가 예외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을 앞두고 대기업 참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대기업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제도 정책 효과를 분석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내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대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중소기업 혼자 성장할 순 없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사업을 맡을 수도 없다. (대기업이) 자본도 많고 사업추진력도 있고 인력도 있으니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통해 디지털 뉴딜 참여한다면 서로 좋을 것."]

13조원대의 대규모 사업인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태환입니다.


김태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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