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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모 강원도의원 "원주 구종축장 복합문화시설 건립 계획대로 해야"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의회)18일 강원도의회 292회 4차본회의에서 안미모 강원도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안미모 강원도의원은 18일 제292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원주 구종축장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상호신의를 지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하고 나서 강원도개발공사와 입장차이를 보였다.

안 의원은 "2018년 11월 정례회에서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개발공사 공사채차환 승인 목적의 현물출자를 원안의결했다. 현물출자는 원주시 구 종축장 부지 6만1477㎡이다. 예비심사 당시 기행위원들은 강원도와 원주시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강원도개발공사는 2019년 2월 임시회에서 종축장 부지에 대해 처분 일절 불가 및 개발 시 원주시와 협의한다는 기행위 업무보고를 한바 있다. 또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는 2019년 3월 3자간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 종축장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상호 협력을 위해 강원도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부지를 제공하며 원주시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 시 사전협의해 추진한다고 협약했다"고 말했다.

안 도의원은 "기본원칙은 3개 기관이 상호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약 내용 준수다. 이후 수 차례 실무협의회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지만 익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원도개발공사는 '전체 부지의 10%만 제공'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레고랜드 주차장은 수익성과 경제성을 담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에 대해 경제성 미흡, 재무성 다소 미흡, 사업 타당성 다소 미흡의 판단을 내렸다"며 "반면 구 종축장 부지의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 대비 편익이 1.046다. 연간편익이 176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개발공사 담당자는 "출자 당시 향후 사업목적으로 구 종축장 부지를 원주시와 협의하기로 했고 이에 협의 내용에 복합문화신설 건립을 위해 부지 일부를 활용해 적정부지를 제공하기로 한바있다"며 "구 종축장 부지 주변 시유지와 민유지 등을 포함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 등을 검토해 용역할 것을 원주시에 건의했으나 반영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 종축장 부지는 출자 목적에 맞게 진행돼야 하고 시와 윈윈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적자인 강개공이 시에 일방적으로 전 부지를 무상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다"며 "사업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고층건물 건설이나 도시개발 등을 통해 가치를 상승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제적으로 검토한 결과 10%이상은 사업성이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 협의 확정된 내용이 아닌 자체 검토내용일 뿐이다. 단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직무유기와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낙할 수는 없는 입장이며 시와 서로 협의해 윈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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