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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차 없는 제약사 CSO…손놓고 있는 정부

석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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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약 영업을 위탁 받아 판매행위를 하는 도매상을 CSO라고 하는데요, 최근 중소형 제약사들 사이에서 이 CSO를 통한 영업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CSO가 불법 영업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어 규제가 절실하지만, 정부는 수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석지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제약사 3곳 중 1곳이 활용하는 CSO.

CSO는 제약회사의 영업대행회사 또는 영업대행을 하는 1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제약 영업을 위탁 받아 대신 팔아주는 도매상입니다.

최근 중소 제약사들이 CSO 계약을 통한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규모 영업조직 생산성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영업사원 수를 줄이고 CSO로 보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안국약품과 알리코제약 등은 CSO 영업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로 꼽힙니다.

460여개 제약사 중 165개가 CSO를 활용하고 있을 만큼 시장 규모는 크지만 아직 명확한 통계도, 약사법상 개념도 없는 상태.

CSO는 불법 영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모든 책임은 제약사가 져야 합니다.

또 CSO는 제약사로부터 35~55% 가량 높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세무적인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음성변조): 말 그대로 스페셜리스트가 해야하는 부분이다 보니, 수수료율 자체가 높은건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상품(판매)인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수수료율 자체가 높아보이는 거죠.]

제약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CSO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도매의 한 종류로 구분해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SO를 통한 제약사 리베이트가 늘고 있지만 의료법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작 보건당국은 손 놓고 있는 상황.

최근 CSO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규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진전된 건 없습니다.

[이재현 /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교수 : 국내 CSO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유통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유통 분야에 있어서 혼탁한 요소가 있다….]

CSO 리베이트 행위는 제약산업 육성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제약사들도 자정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석지헌입니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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