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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오늘부터 '고위험시설'

박미라 기자




오늘(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장소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다.

고위험시설은 공간의 밀폐도, 이용자 간 밀집도, 이용자의 군집도(규모·수), 활동도(비말 발생 가능성), 지속도(이용자 체류시간), 관리도(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6가지 위험도에 따라 지정된다.

앞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의 의무가 부여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손 씻기 등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공연이나 노래 부르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경우 증상 확인시 협조해야 하고 유증상자면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위험 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쪽방촌,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해당된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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