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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금융민원 2만건 넘어…코로나19·사모펀드 사태 영향

김이슬 기자


올 1분기 금융민원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섰다. 사모펀드 환매연기 여파로 증권회사 민원이 폭증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출금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을 요청하는 민원이 몰렸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금융민원은 2만2121건으로 1년 전보다 14.8% 늘었다.

민원 증가율이 두드러진 곳은 금융투자업계다. 금융투자 민원은 16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급증했다. 민원 비중은 증권회사가 69.6%(1175건)로 가장 컸고, 투자자문회사 18.4%(311건), 부동산신탁회사 8.1%(137건), 자산운용회사 2.0%(3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펀드’ 및 ‘신탁’ 유형의 민원이 크게 늘어나 증권회사에 대한 민원이 78.6% 증가했다. 증권회사 민원의 유형별 비중은 펀드(21.2%), 내부통제·전산장애(18.4%), 주식매매(14.5%), 신탁(4.7%), 파생상품(4.0%) 등의 순이었다.

은행(2876건)과 생명보험(5530건), 손해보험(7862건)은 같은기간 각각 25.2%, 15%, 12.1% 늘었다. 신용카드와 대부업 등 중소서민(4165건) 업권은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 민원을 보면 대출금 상환유예, 원리금감면 요청이 많았다. 이 같은 여신 유형의 민원은 865건으로 32.6% 증가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영향으로 ‘방카·펀드’ 유형(329건)의 민원도 414.1% 급증했다. 유형별 비중으로는 ‘여신’이 30.1%로 가장 높았고 ‘예·적금’(12.5%), ‘방카·펀드’(11.4%), ‘인터넷·폰뱅킹’(8.2%)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서민 업권에선 할부금융사(234건)와 신용카드사(1424건), 신용정보회사(581건) 민원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40.8%, 5%, 9.2% 감소했다. 다만 신협(469건)과 대부업자(790건) 민원은 각각 61.7%, 11.4% 증가했다. 특히 신협에 대한 민원은 오피스텔 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요청 민원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생보업권에선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2972건)이 전년 동기에 비해 41.3%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이 53.7%로 가장 높았고, ‘보험금 산정· 지급’(17.3%), ‘면·부책 결정’(10.8%) 등이 뒤를 이었다. 손보업권에선 모든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지급’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았고, ‘계약의 성립·해지’(10.2%), ‘보험모집’(7.7%), ‘면·부책 결정’(6.2%) 순이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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