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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원회' 출범 1년 만에 법적 근거 마련…중소기업 피해구제 '속도'

국무회의 통해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이유민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 역할을 하는 '상생조정위원회'가 출범 1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상생조정위원회의 운영 규정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생조정위원회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및 기술 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공정경제 관련 부처와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위원으로 참석해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앞서 작년 6월 상생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4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오는 25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생조정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통해 25건의 조정·중재 사건을 심의했고, 그 중 5건의 사건을 조정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7건의 검찰청 수사 사건은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로 회부돼 법적 다툼이 아닌 기업 간 자율적 조정을 통한 해결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향후 불골정거래 사건의 자율적 조정·중재를 적극 유도하고, 나아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 협력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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