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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포장 금지' 시행 내년으로 미뤘으나…"미봉책" 유통업계 볼멘소리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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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음 달 시행 예정이던 '재포장 금지 규정' 시행이 논란 끝에 내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조금 더 다듬어 보겠다는 건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소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우유 2개가 비닐봉투에 한 번 더 포장된 '묶음 할인' 상품입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많이 판매하는 방식인데 소비자는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지만 포장이 한 번 더 되면서 포장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환경 오염 문제가 커 이같은 과도한 포장을 규제하기로 했지만 "할인 판매를 막는거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소비자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시행은 내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재포장을 금지하는 것이 할인 판매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합니다.

정부가 한 발 빼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
유통업계나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면, 계도 기간동안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생산라인에 변화를 좀 더 줘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데... ]

테이프로 묶는 등의 방식이나 아예 묶음 상품으로 제조돼 나오는 상품은 할인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불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업계는 환경 보호를 위해 과도한 포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체제를 찾는 등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소현입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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