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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원주시의원 "읍면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액 필요성 강조"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시의회)김정희 원주시의원

김정희 원주시의원은 제21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읍면동장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증액 필요성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이다. 읍면동장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민원을 접하면 크던 작던 본청 해당부서에 다시 알리기에 바쁘다. 예산이 조금만 있으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본청담당자와 팀장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읍면동장은 본청에 아쉬운 소리만 해야한다. 지역의 기관장이지만 권한은 제한적이다"며 " 읍면동장에게는 사업비가 없다.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도 본청 담당자나 부서장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개선에 시간이 지체되고 읍면동장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지만 2011년부터 주민숙원사업비를 세부사업으로 쪼개 부기를 달아 예산을 편성 집행해 재량권이 적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용이다. 주민숙원사업비로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처할 수 없다. 숙원사업이 없어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는 동 지역도 있다"며 "읍면동별로 주민사업비와는 별도로 읍면동장이 재량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민원 해소 경비와 읍면동장의 시책 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읍면동장은 지역에서 많은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지역의 많은 기관‧단체를 상대해야 한다. 읍면동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연 660만원이다.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인근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읍면동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증액"을 건의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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