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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무증상 확진자, 열흘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내일부터 적용"

박미라 기자





정부가 내일(25일) 0시부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불필요한 입원으로 정작 시급한 확진자의 병상 배정이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진단검사와 임상기준 모두 충족해야 퇴원이 가능했던 유증상자도 검사 결과 외에 발병 10일 이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을 하지 않아도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임상기준만 충족해도 격리에서 해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해 발생하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을 수립해 내일(25일) 0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진단검사법으로는 죽은 바이러스 사체나 조각도 양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감염력이 없어졌음에도 퇴원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당초 확진판정을 받은 뒤 7일째 진단검사에서 연속 2회 '음성' 결과가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확진 후 10일간 증상이 없을 때 격리해제 조치된다.

유증상 확진자는 2회 음성 판정과 임상 증상이 없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그중 한 가지만 기준에 부합해도 격리에서 해제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유증상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이 변경되면 발병 후 10일 경과 뒤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해제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그동안 확진자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때문이다. 국내 사례 분석결과, 감염돼 발병한 뒤 4일 후 타인과 접촉했을 때 추가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대만도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서 발병 후 5일 뒤 접촉한 경우 추가 감염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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