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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녹두·밤, FTA 피해보전직불금 선정

유찬 기자

국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 / 사진=머니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돼지고기와 녹두, 밤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밤 2개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의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다. 수입기여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량이 해당 품목의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다.

직불금은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직접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하는 경우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29일부터 7월말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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