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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OEM 펀드' 판매사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

OEM 펀드 판매사 첫 제재…운용사에도 일부 영업정지·과징금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판매 혐의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OEM 펀드 판매사에 제재를 내린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디비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도 의결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OEM 펀드로 제작된 펀드를 투자자 49명 이하로 사모펀드에 쪼개(시리즈펀드)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운용지시를 토대로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그동안 자산운용사에 대한 처벌만 가능해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에 대해 공모 규제 회피 의혹으로 제재를 논의해왔다. 사실상 공모형 상품을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쪼개 팔았다는 혐의다.

당초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105억 2,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올렸지만,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이 20% 수준인 2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펀드 발행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아람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4억 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은 원안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다. 반면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금감원 원안대로 각각 과태료 5,000만원, 3,750만원이 부과됐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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